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그것을 ‘그 사회에 속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라고 당당히 말 할 수 있다. 국가란 당연히 그 사회의 안녕을 보장해야한다. 안녕 뿐 아니라, 최소한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이다. 국가란 그 사회의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서로 약속하고 권력을 위임한 실체가 없는 체제이다. 즉, 국가는 그 사회에 속하는 사람들의 약속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회에 속하는 사람들의 안녕을 보장 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가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가령 나에게 아주 조금의 위험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안녕을 보장해 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국가는 그렇지 못하다. 아니, 국가가 존재한 이후로, 이 국가의 온전한 의미는 발현된 적이 없다. 당장 고물상에 가보아라. 하나의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설탕물로 끼니를 채우며 살아가는 노인들이 있지 않은가. 그들의 안녕은 왜 보장받지 못하는가. 단순히 자식이 어딘가에 살아 있어서 그런 것인가? 그것이 법이라면, 법은 국가의 존재의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는 국민 한명한명의 안녕을 모두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면, 그것은 국가의 온전한 책임이다. 국가가 그들의 삶을 보장 해 주어야 하며,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 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의 구성원들이 국가라는 것을 약속한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국가의 궁극적인 책임과 목표는, 적어도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이다.
그러고 보면, 국가에게서 뭘 바라기 전에 네가 국가에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보라 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없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국가는 그 존재의미 자체가 국민의 안녕을 보장해주기 위해서이다. 국민은 국가를 위해서 최소한의 역할만 해 주면 된다. 의무로써 정해진 것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 최소한의 역할만 해 주면 된다. 국가는 국민에 의해서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순전히 국민들에게 배푸는 것만 해야 한다. 국가란 본디 실체가 없는 것이나, 실체가 있는 것 처럼 ‘리바이어던’이 되어, 사람들에게 헌신을 강요한다. 이는 허상에 불과하다. 국가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국가는 순전히 국민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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