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원 정치활동 금지’ 위헌제청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10228000019&md=20110228071531
교원의 정치참여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교직은 인간의 생과 사를 다룬다. 특히 아직 정신적 성숙이 덜된, 사고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다. 교사의 책임은 아이들을 지식인을 만드는 것에 있다. 참된 지식인이란 한 가지 의견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반대되는 많은 의견을 받아들여 고찰하고 고민하여 자신의 신념을 결정해 그 신념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다. 만약 교사가 정치참여를 하게 된다면, 교사는 그것이 고의성이 있건 없건 간에 정치적 색을 아이들에게 주입 할 수도 있다.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수용하기도 전에 교사가 말하는 논리에 빠져 자신의 신념을 교사에게 전적으로 맡겨버릴 수 있는 것이다.
위 기사에 따르면 ‘교원의 정치참여 금지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헌법소송에 나섰다’고 한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사만 정치참여가 금지되는 것은 부조리 할 수 있으나, 교직이라는 것의 특수성을 고려하자면 어쩔 수 없는 방책이다. 왜냐하면 교육은 어디까지나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원 정치참여가 허락된다면, 정당에 소속되어있는 교사가 중립을 지키며 수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정치계에서 많은 논란이 되는 역사과의 경우, 교원의 정치참여가 허락되지 않는 지금도 수업 중 중립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교원이 정치참여를 하게 되고 정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면 역사 수업은 수업 자체에서도 중립을 지키기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여당에 유리한 쪽으로 계속 바뀔 것이다. 이렇게 교과서를 마구잡이로 바꾸어 아이들을 자신의 정치색에 유리한 방면으로 가르친다면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신념을 결정할 권리를 잃는 것 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일당 독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교육법 제78조에서는 '교원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혹은 선동할 수 없다'고 명시해 교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경우 ‘특정한 정당의 정책을 지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교실에 있어서의 특권이나 영향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확히 명시해 두었다. 이러한 처사들은 모두 정신적으로 덜 성숙한 아이들을 지식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한 부분이다. 물론 교사들의 정치참여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교직이라는 직업의 특수성,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교사는 어디까지나 학생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인 지식을 심어주어야 하며, 아이들이 자신의 신념을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지식들을 충분히 습득한 뒤에 할 일이다. 이를 위해서, 교원의 정치참여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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